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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가이드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시기,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이 힘든 대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연령: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거주 요건: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에 위치하여 통학이 어려운 자
- 학업 요건: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 이상 취득한 자
- 장애인 학생: 성적 기준 미적용
신청 시기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 ~ 3월 18일(화) 오후 6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 ~ 3월 25일(화) 오후 6시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모바일 앱 신청:
-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앱 실행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거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5년 3월 25일(화) 오후 6시입니다.
유의사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미완료 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한 추가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